
제일모직 보호예수 해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룹 승계를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지만 그 시점이 당장에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16일 제일모직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18일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으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1억337만여 주의 보호예수가 18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보호예수 주식보유자는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1인이다.
보호예수는 신규상장 종목에 대한 일종의 투자 규제다. 상장 직후 대주주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의 매각제한 기간을 두는 투자자 보호제도다. 보호예수에 해제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전체 주식의 72.9%에 해당하는 9837만450주한다.
제일모직은 앞서 보호예수가 해제된 삼성SDS와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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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승계를 위해 대주주 보유지분 매각은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단순한 대주주 지분매각 이외에 계열사(삼성전자)에 지분 매각 또는 합병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가능성이 적지만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한 대출도 예상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
나아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의 합병 추진에 제동도 걸면서 새로운 변수에 직면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일모직을 비롯한 삼성그룹 상장주에 대해 대주주일가가 보유지분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논리, 기업의 책임 등에 따라 단기간에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합병이 무산되면 주가하락이 명백한 만큼 엘리엇의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며 "국민의 재산을 위탁관리하는 연금이 해외 헤지펀드와 동조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