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사갈등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 및 노사 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접수를 받았다.
노사는 시행에 앞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직원의 직무를 일반직무나 마케팅직무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측이 영업점 창구 현금출납을 '일반직무'에 포함하자 노조가 "출납업무는 이번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치 않았던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출납 업무도 원칙적으로 일반직무에 포함되는 만큼 노사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직원만 출납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점별 상황과 영업점장 판단에 따라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업무를 배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