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원지검 '불법 수갑사용'에 재발방지 촉구

입력 2015-06-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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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검찰이 피의자의 수갑을 풀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차단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한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피의자가 신문받는 과정에서 계구(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도주, 폭행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쓰는 기구) 착용 문제로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의자는 수사 방해를 이유로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자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 및 변호인의 변론권 무시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는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 인권 보호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라는 헌법 상의 원칙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향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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