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원지검 '불법 수갑사용'에 재발방지 촉구

입력 2015-06-16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검찰이 피의자의 수갑을 풀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차단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한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피의자가 신문받는 과정에서 계구(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도주, 폭행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쓰는 기구) 착용 문제로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의자는 수사 방해를 이유로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자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 및 변호인의 변론권 무시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는 한 개인 변호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 인권 보호 및 변호인의 변론권이라는 헌법 상의 원칙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향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74,000
    • -0.73%
    • 이더리움
    • 2,850,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1.91%
    • 리플
    • 3,578
    • +2.26%
    • 솔라나
    • 198,800
    • +1.38%
    • 에이다
    • 1,104
    • +0.36%
    • 이오스
    • 739
    • -1.86%
    • 트론
    • 330
    • +0.3%
    • 스텔라루멘
    • 409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0.98%
    • 체인링크
    • 20,760
    • -3.58%
    • 샌드박스
    • 415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