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