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메르스에 뚫렸다…중부국세청 고위 간부 메르스 확진 환자

입력 2015-06-16 17:37 수정 2015-06-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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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 국장 비서 등 26명 격리 조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격리 조치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k모 국장은 지난 10일 메르스 2차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중부국세청은 또 k모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서와 직원 등 2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k모 국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지인 병문안 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달 1일부터 목감기 증상을 보인 k모 국장은 4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관련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k모 국장은 이후 발열증상을 보여 9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0일 2차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은 11일 k모 국장으로부터 메르스 확진 판정 사실을 보고받은 뒤 전 직원에게 이 사실을 공지한데 이어 k모 국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한 비서 B씨를 바로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어 13일 청사 내부를 소독하고, 자체 역학조사를 거쳐 k모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25명에 대해 14일부터 격리조치했다.

k모 국장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 4일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중부국세청은 해당 위원회 외부위원 등 11명에 대해서도 관할 보건소에 명단을 넘겨 관리하도록 했다.

오는 18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중부청 직원 26명 중 비서 B씨는 15일 밤 메르스 관련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25명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A국장이 건강에 이상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비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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