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퀴어문화축제가 2000년부터 해마다 개최됐고 조직위 측이 오랜 기간 퀴어퍼레이드를 계획한 만큼 행진을 금지하면 주최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고 판단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들이 주최하는 문화행사로, 오는 28일 '퀴어퍼레이드'로 이름붙인 거리행진을 계획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조직위 측에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