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 심사 시동…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정

입력 2015-06-17 09:20 수정 2015-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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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전체회의를 여는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6월 임시회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먼저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날 정무위에 상정됐다. 오는 12월 말 폐지예정인 기촉법을 상시법제화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재역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함께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강화해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나 정부와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는 법안이다. 이 법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외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로, 임종룡 위원장이 나서서 새누리당에 법안 처리를 요청할 만큼 금융위에서 원하는 법이기도 하다.

올해 말 일몰도래하는 대부업법상 대부업 최고이자율(34.9%) 재조정 문제도 관심거리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선 29.9%로 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에선 24.9%로 10%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2년여 계류 중인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도 법안 심사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밀어내기’ 등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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