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투자 촉진 위해 직간접 투자간 과세 차별 개선”

입력 2015-06-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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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이 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직ㆍ간접 투자 사이의 과세차별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시장이 메르스(MERS)와 그리스 사태 등 외부충격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기반이 보다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세제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의 조속한 추진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투자자들의 간접,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금융관련 세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ㆍ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예금,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전면적으로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끊임 없이 문제가 지적돼온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해외펀드는 15.4%의 이자ㆍ배당세의 대상이고 투자 수익이 2000만원을 웃도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현재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 중에 있는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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