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잘못하면 고액 증여세 물어야...

입력 2015-06-17 09:39 수정 2015-06-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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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다소 복잡한 세무검증 절차 없이, 간소한 신청서류 및 국세청 보유자료 등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신청을 하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며, 설립 시 명의신탁 한 주식에 대해서만 환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유자 별, 주식 발행 법인 별로 실명으로 전환하려는 주식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대상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한 후, 명의신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각을 당하거나 증여세 등 추가적인 세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기각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해결책 등에 대한 상담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았다.

최근 법인 설립 당시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했던 A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기 위해 국세청에 환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과,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 사례에서 한 대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주식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상 요건에 부가적으로 실명전환 주식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과세 가능성을 미처 예측하지 못해 상당 금액의 증여세 떠안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기존에 명의신탁 된 주식을 복잡한 과정 없이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편리하게 바꾸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얻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세 등과 같은 과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기각 사례를 막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과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bizmight.co.kr)와 문의전화(1688-0257)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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