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임기 몇달 두고 해임건의된 광물公-중부발전 사장...해임절차 어떻게?

입력 2015-06-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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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

광물자원공사와 시설안전공단, 중부발전의 기관장 3명이 해임건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이후 해임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운위에선 경영 평가결과 E(아주미흡)등급인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의 해임이 건의됐다.

다만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 공석을 이유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운위의 해임건의 선례는 앞서 지난 1월 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장 사장은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장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 여부가 결정했다.

관련 규정상 공공기관장의 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 준용된다.

다만 공운위가 해임건의를 결정한 만큼 최종 해임은 임명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광물공사와 중부발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이번 해임건의로 오는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과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임기만료를 불과 한두달 앞두고 해임이 유력해졌다. 고 사장의 임기는 오는 8월, 최 사장의 임기는 7월이다.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징계의 절차인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3년간 재취업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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