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오전 남대문시장 집단상가의 자료상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자료상 조직을 적발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3000억원대로 현재까지 적발된 자료상 중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자료상조직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에 있는 8개 집단상가내의 700여개업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되면 발행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상 조직 적발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일간 잠복, 미행하여 범행 장소를 파악하고 신고마감일이 임박한 1월22일에 현장을 급습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료상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거나 무면허로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상가내 사업자간 삼각 교차발행(속칭 '뺑뺑이거래')하는 방법으로 허위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남대문시장 집단상가 무면허 세무대리인들의 자료상행위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가 집단상가 세금계산서 거래수수 정상화에 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집단상가 자료상행위를 주도하는 자료상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해 검찰고발 등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단상가 불법 세무대리인들의 자료상행위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그동안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집단상가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해 의법 조치 하는 등 집단상가 세금계산서 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최근 1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일주일만에 17억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자료상현행범 3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