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몬테소리는 상표 식별력 없어…특정업체 독점 못해"

입력 2015-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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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소리'는 특정인이 상표로 독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아교육업체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 등록결정 당시인 1998년 11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또는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완구류 상품과 관련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상표는 상표법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몬테소리는 전국에 180여개의 지사를 두고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해 교육용 서적 및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비슷한 업체 아가월드가 더몬테소리를 설립해 목제, 플라스틱제, 금속 완구 등의 완구류 상품을 만들어내자,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 등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단순한 단어만으로 등록된 '몬테소리'상표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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