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몬테소리는 상표 식별력 없어…특정업체 독점 못해"

입력 2015-06-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몬테소리'는 특정인이 상표로 독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아교육업체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 등록결정 당시인 1998년 11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또는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완구류 상품과 관련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상표는 상표법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몬테소리는 전국에 180여개의 지사를 두고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해 교육용 서적 및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비슷한 업체 아가월드가 더몬테소리를 설립해 목제, 플라스틱제, 금속 완구 등의 완구류 상품을 만들어내자,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 등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단순한 단어만으로 등록된 '몬테소리'상표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85,000
    • -0.89%
    • 이더리움
    • 4,63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5.29%
    • 리플
    • 1,951
    • -8.53%
    • 솔라나
    • 345,900
    • -2.65%
    • 에이다
    • 1,418
    • -4.32%
    • 이오스
    • 1,175
    • +10.33%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82
    • +29.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4.07%
    • 체인링크
    • 23,410
    • +0.86%
    • 샌드박스
    • 859
    • +57.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