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몬테소리는 상표 식별력 없어…특정업체 독점 못해"

입력 2015-06-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몬테소리'는 특정인이 상표로 독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아교육업체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 등록결정 당시인 1998년 11월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또는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완구류 상품과 관련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상표는 상표법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몬테소리는 전국에 180여개의 지사를 두고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해 교육용 서적 및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비슷한 업체 아가월드가 더몬테소리를 설립해 목제, 플라스틱제, 금속 완구 등의 완구류 상품을 만들어내자, 한국몬테소리는 "아가월드가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2012년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 등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단순한 단어만으로 등록된 '몬테소리'상표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13,000
    • +1.11%
    • 이더리움
    • 3,040,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1.2%
    • 리플
    • 2,336
    • +9.41%
    • 솔라나
    • 131,900
    • +4.27%
    • 에이다
    • 433
    • +5.61%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61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50
    • +5.53%
    • 체인링크
    • 13,370
    • +1.52%
    • 샌드박스
    • 134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