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스타, 기관 공모주 물량 부담 밀려온다

입력 2007-01-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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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후 1개월 의무보유 주식…발행주식 18% 규모 26일부터 처분 가능

여성용 영캐주얼 브랜드 ‘비엔엑스(BNX)’, ‘탱커스(TANKUS)’ 운영업체 아비스타에 발행주식의 18%에 달하는 물량 부담이 밀려오고 있다.

기관들이 아비스타 상장공모 당시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며 인수한 물량을 오는 26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 및 아비스타 상장주관 증권사 대우증권에 따르면 아비스타 발행주식(1000만주)의 17.99%에 달하는 179만9075주가 오는 26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아비스타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아비스타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해 8월30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아비스타는 12월13일~15일 300만주(공모가 1만1100원) 공모를 거쳐 12월2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아비스타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180만주(공모주식의 60%) 중 99.95%에 대해 아비스타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약속했고, 이후 청약에서도 실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아비스타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26일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약속했던 179만9075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비스타 주가는 지난 22일 현재 8560원으로 기관 공모주 인수가(공모가) 대비 22.88%(2540원) 낮은 수준을 보이고는 있으나 반등을 모색할 때 마다 기관 공모주 물량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공모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거의 전부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며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26일부터는 보유중인 공모주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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