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5-06-17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품업체로부터 방송편의 등에 대한 대가로 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헌(61) 롯데홈쇼핑 전 대표이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사유로 밝혔다.

신 전대표는 방송지원본부장 이모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씨 등과 짜고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중 2억2600여만원을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쯤까지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 중견화가 이왈종 화백의 2000만원 상당 그림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하고 신 전 대표가 받은 그림도 몰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5200선 붕괴…서킷브레이커 이후 낙폭 확대, 장중 10% 급락
  • 트럼프 “모든 국가, 기존 무역합의 원해…각국에 차등 관세 부과할 것”
  • 통계가 보여준 ‘이란 리스크’ 결말⋯미장은 웃고, 국장은 단기 조정에 그쳤다
  • 단독 두산에너빌리티, 빌 게이츠 ‘테라파워’와 SMR 속도전 [SMR 동맹 재편]
  • 뉴욕증시, 이란 사태 장기화 조짐에 하락...나스닥 1.02%↓
  • 47년 물류 거점의 변신⋯서부트럭터미널, ‘도심형 복합단지’ 재편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⑦]
  • 러우 땐 정유사 특수였는데…중동發 ‘공급망 셧다운’ 공포 [중동發, 오일 쇼크]
  • ‘중동발(發) 유가 쇼크’ 덮쳤지만…AI 반도체 ‘수요 방어막’ 견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14: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9,000
    • -0.42%
    • 이더리움
    • 2,876,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
    • 리플
    • 1,983
    • -1.05%
    • 솔라나
    • 125,000
    • -0.79%
    • 에이다
    • 382
    • -4.26%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3.51%
    • 체인링크
    • 12,800
    • -1.39%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