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결제 취소 반복해 대금 챙긴 상품권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5-06-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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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단말기를 조작해 결제대금 17억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9부장검사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상품권 판매업체 A사 대표 홍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회사에 설치한 티머니 단말기의 사용거래 내역과 전산정보를 조작해 결제대금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티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홍씨는 자신의 티머니 카드로 회사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하고, 이를 취소해 대금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결제취소 내역정보가 한국스마트카드에 전송되지 않도록 조작했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한국스마트카드는 결제대금을 홍씨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해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월 5만원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것을 비롯해 10개월 동안 1만256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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