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자가 따로 개발사와 조망이 가능한 특정 세대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아파트 재건축 시에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세대를 배정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재건축 아파트 '로열층'을 배정받기로 약정받은 장모 씨가 재건축 시행사인 N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N사가 재건축 주택조합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별 동·호수는 공개추첨에 의한다'고 정했고, 장씨도 이 사업시행계약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장씨는 한강조망이 가능한 층의 아파트에 대해 임의 배정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층의 아파트 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옥수동 빙고마을 소재 A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시행사로 N사를 선정했다. N사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장씨 소유의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로열층'을 배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장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05년 3월 8400만원을 받고 N사에 토지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나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0년 아파트 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면서 장씨에게 한강조망이 불가능한 세대를 배정했고, 장씨는 "미리 약속한 로열층을 배정받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N사가 장씨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세대를 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며 회사에 2억43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