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5-06-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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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그동안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된 채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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