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부품 크롤러 공급가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9억원

입력 2015-06-17 1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기계 부품인 크롤러의 공급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크롤러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DRB동일, 동일고무벨트, 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크롤러는 콤바인이나 굴삭기 같은 농업·건설용 기계에 장착되는 무한궤도 바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년간 크롤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2∼37% 올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10년 크롤러의 주 원료인 천연고무와 금속심금의 국제가격이 크게 오르자 크롤러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크롤러 가격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07,000
    • -0.05%
    • 이더리움
    • 4,838,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0.56%
    • 리플
    • 2,052
    • +2.14%
    • 솔라나
    • 348,900
    • -0.82%
    • 에이다
    • 1,450
    • -0.41%
    • 이오스
    • 1,148
    • -4.81%
    • 트론
    • 291
    • -1.69%
    • 스텔라루멘
    • 728
    • -9.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1.48%
    • 체인링크
    • 25,810
    • +7.05%
    • 샌드박스
    • 1,036
    • +1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