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측 국경지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2명이 17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송환되고 있다.(사진제공=통일부)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남한 국민 2명의 입북이 '불법 국경출입행위'라며 "공화국 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이며 응당 법대로 처리돼야 하지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송환 결정 배경에 대해 "본인들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지난 15일 남한 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송환 관련 통지문에서 "앞으로 남조선 주민들 속에서 이번과 같은 비법(불법)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는 경우 엄중한 후과(결과)가 초래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북한의 '해당 기관'이 불법 입북한 남한 국민 이모(58)씨와 진모(50·여)씨를 단속했고, 17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 적십자사에 인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판문점에서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 2명을 넘겨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