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이기권 장관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달까지 추진방안 마련”

입력 2015-06-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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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달 중으로 공공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된다”며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궁극적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준비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법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 장관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중기조합의 남품단가 조정신청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하도급대금의 법적 보호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오는 8월과 9월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에 추가로 논의할 과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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