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일문일답] 이기권 “노조 총파업 비판 소지 커…협상 복귀해야”

입력 2015-06-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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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금융 조선 제약 자동차 도소매 등 5개 민간 업종에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업규칙 변경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인정기준이라든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기준 등이 언제명확하게 정해지나.

- 정년 60세와 연관된 취업규칙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중이다. 노사의 의견도 듣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해서 제시하겠다.

△우리나라 기업 중 90%가 노조를 갖고 있지 않아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임금피크제와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가 노사 간 충분히 이루어졌다.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오해다. 취업규칙을 보완하는 부분은 대부분 판례법률 그대로 인용해 지침을 보완한다.

△노사정 대화는 언제쯤 다시 복원되나.

- 지난 4월 8일 노사정이 65개 사안 중 2~3개를 제외하고 합의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출퇴근재해 등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 의제별로 묶어서 해결해나갈 것이다. 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년고용대책협의회 등에서 취업규칙과 관련된 의견을 접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보완하겠다. 국내 여건이 어려운데 노조 등이 총파업한다면 국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

-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새로운 약속을 만든다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노사단체가 협의하도록 하겠다. 취업규칙 변경이 무조건 기업에만 유리하다고 오해해선 안 된다.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질 수 없다.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상생고용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나.

- 상생고용 부분, 상생영향기금 부분에서 그간은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에는 상생협력기금을 사용했을 때 세제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원청 대기업이 기금을 출연을 하고, 그 기금이 협력업체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쓰이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세제도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자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협력업체 전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정부도 한 기금당 1억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한다는데 공무원이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공무원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이 있었다. 이 부분은 연금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할 것이다..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서 노동계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 연봉 상위 10%가 임금을 더 받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앞으로 임금 인상 과정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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