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산해수청 전격 압수수색…오룡호 사고 관련

입력 2015-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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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임석필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16명이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2013∼2014년 승하선 공인과 선원 자격 관련 서류, 외국인 선원 고용 서류 등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해수청이 승하선 공인과 선원 자격관리,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전했다.

승하선 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하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해양수산청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부산해수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 선원 60명 가운데 27명이 숨지고 26명이 실종된 사조산업의 501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선박직원법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의 크기, 용도, 추진기관의 출력에 따라 '필수 승무 선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룡호가 필수 선원을 덜 채웠고 핵심선원 4명의 자격증이 법정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입출항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룡호 사고 직후 부산해수청의 승하선 공인 업무가 전체 선원들의 적정 자격 여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부산해수청은 승하선 공인이 선원 개개인의 '인사카드'의 역할만 하는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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