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납유류 입찰담합 배상판결은 정당"

입력 2007-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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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정유사에 총 81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의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이 완결된 대표적 사례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01년 교복 담합사건에 이어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벌부과 및 민사적 손해배상 등 공정거래법의 공적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카르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수요처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민사소송이 활성화되면 카르텔 행위로 인해 초과이윤을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카르텔 행위를 할 실익이 없어져 이같은 카르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12월 30일 국내 정유사들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부 군납 유류 입찰의 낙찰가격과 낙찰자를 합의하여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총 190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카르텔을 적발해 근절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실수요처나 소비자들이 법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 송부를 요청할 경우 입증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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