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유행 등을 대비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혁신의약품 개발 지원 △국가비상 상황의 의약품 공급 등이다.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의 경우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지원 △안전 사용 교육 지원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요 골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부작용 최소화로 이어지는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