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국회법 재의 요구하면 거절 못해...청와대 입장 강경한 듯"

입력 2015-06-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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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상정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53조를 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에 부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의사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작성하게 돼 있지만 협의가 안돼도 야당이 하자고 하면 적당한 (본회의) 날을 잡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모두 (재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느 한 쪽이라도 하자고 하면 의장으로서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제53조4항)은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인다(부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개정안의 위헌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상정까지는 '의무 규정'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160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본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 의장은 또 "어제(16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했는데 정식으로 개정안이 이송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강경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18일 예정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를 동의해 준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반쪽 총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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