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업무범위 조정 … "당분간 팀장급 이상 모출납 업무에 배치 안 하기로"

입력 2015-06-17 19:00 수정 2015-06-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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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업무범위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KB국민은행 노사가 하루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은행장과 성낙조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사측은 팀장급 이상 임피제 직원들에게 모출납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내부통제 및 후선업무에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 측도 창구에서 일하던 L1 이하(대리급) 임피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출납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앞서 KB국민은행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접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임금피크제 직원의 직무를 일반직무나 마케팅직무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측이 영업점 창구 현금출납을 '일반직무'에 포함하자 노조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며 즉각 농성에 들어갔다.

다행히 노사가 하루만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임금피크제 업무 범위를 둘러싼 KB국민은행 내홍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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