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도로공사 교통량 과다추정 등 공공기관 33건 시정요구

입력 2015-06-18 08:42 수정 2015-06-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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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결산평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현실적 높은 융자금리 지적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예측수요를 밑도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도공을 포함해 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33건을 시정요구하는 등 총 41건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도공은 작년 말 기준으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누적부채만 26조4662억원에 달했다. 주된 원인은 사업 시행 전 교통량을 과다 추정함으로써 발생한 실수요 부족에 따른 영업손실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도공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이었던 44개 고속도로 구간의 평균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23개 구간의 이용률이 70%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개 구간의 이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100%가 넘는 구간은 6개에 불과했다.

고창~담양선, 익산포항선, 서천공주선, 동해선의 경우 통행료 수익으로 건설투자비 및 유지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도공이 수요예측에 번번이 실패한 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인구 변화와 자동차 등록대수 등 기초자료 분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도 대부분 사후평가 결과 경제편익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예측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F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총사업비 변동만 점검하고 있어 중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이외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융자사업 취급수수료·금리 인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다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 등의 기금으로의 출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과다평가 시정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제도와 관련, “기관의 자율성이 제약돼 있고 컨설팅 기능이 미흡하다”면서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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