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제 피해자 구제 추진

입력 2007-01-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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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신혼부부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청약 가점제 도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등에 점수를 줘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로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현행 추첨제 청약방식을 가점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점제가 시행되면 신혼부부 등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이 거론됐지만 연차 등을 감안할 때 기준 선정이 어려워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또 몇천만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수억원짜리 전세 거주자보다 불리해지는 것도 청약가점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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