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T맵택시 추가요금 '위법'… 국토부 "해당 서비스 삭제 요청할 것"

입력 2015-06-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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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제처 공문 수령 후 서울시에 중단요청 절차 밟을 듯

▲(좌)T맵택시와 이지택시의 추가요금 설정 기능 사용 화면(T맵택시/이지택시)

SK플래닛이 출시한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 ‘티(T)맵택시’의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18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상적인 택시요금 이외 1000~5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T맵택시의 기능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공식적인 회신문을 받으면 해당 서비스를 삭제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검토된 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6조 1항 2호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 1항이다. 택시발전법은 부당한 운임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운수사업법은 택시 면허 소지자(운전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정부에 미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요금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적게 받는 것 또한 부당한 운임으로 해석된다”며 “시스템적으로 추가 요금을 설정한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플래닛은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나 번화가에서 빠르게 콜택시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를 T맵택시에 포함했다가 불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원조 모바일 콜택시 앱 격인 이지택시도 제공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토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토부로 회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SK플래닛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회신문을 받으면 내용에 따라 즉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공식적인 자료가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4월 말 출시된 T맵택시는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와 함께 국내 양대 모바일 콜택시 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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