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임단협 결국 노동부 조정…‘퇴직금 누진제’ 합의 관건

입력 2015-06-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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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사가 결국 고용노동부의 손을 빌어서 2014년 임단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약 20회에 달하는 실무협상에 불구하고 쟁점을 좁히지 못해서다. 지난해에도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013년 임단협 및 희망퇴직 등 이유로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노동부 조정과에 조정신청을 요청했고, 사측은 17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 노사 양 당사자간 입장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것”이라며 “1차 조정회의 전 빠른 시간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회의에서 쟁점을 좁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임단협 협상 초기에 대기발령제 부활, 퇴직금 누진제도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노조의 반발에 대기발령제 부활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지만, 퇴직금 누진제도 변경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한국씨티은행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노사간 골이 깊어졌다.

노조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이 2014년 금융노조 본조에서 타결한 임금인상율 2.0%가 아닌 1.3%·1.7%를 제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퇴직금 누진제 효과를 임금인상율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은 은행권에서 한국씨티은행이 유일하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의 1.3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배를 누진 적용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단수제로 바꾸면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의 평균 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퇴직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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