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대포통장 점유비 4.7%P 하락

입력 2015-06-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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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전체 금융기관 대포통장 중 농협은행 계좌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을 크게 감소해 2014년 7.2%이던 점유비율이 2.5%(올 5월말 기준)로 낮아졌다고 1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이동루트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ㆍ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한 데 따른 성과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한데 이어 특히 금년 5월에는 신속성과 업무효율성을 강화한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대포통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년 들어 348좌의 대포통장을 적발했고, 11억5500만원의 피해금액을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해 고객의 피해를 미리 막았다.

또한 모니터링시스템과 본부부서, 영업점 간 연계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예금주가 창구에서 출금 요청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바로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실체로 올해 15명의 사기범을 검거해 4억94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농협은행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한 예금주의 재발급 요청시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했다. 5월 26일에는 1년 이상 자동화기기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의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했다.

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시간을 확대하는 조치도 취했다. 또 이달 10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제한되는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ㆍ시스템 개선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대포통장 검출을 위해 모니터링기법을 더욱 정교화하고, 장기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중지계좌 편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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