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르스 진정시까지 병원 세무조사 유예…세정지원 박차

입력 2015-06-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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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책도 마련했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 연장은 오는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366명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83곳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의 영세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피해지역과 피해업종이 아닌 영세업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납세유예 같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선 세무서장들이 직접 피해사실을 수집해 세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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