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 승인 대행사에 추가 비용요구한 미니스톱 제재

입력 2015-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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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억1400만원 부과 및 검찰고발키로

밴(VAN·신용카드 승인대행사)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킨 편의점 업체 한국미니스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미니스톱이 거래 밴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을 중계하는 업체로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한다. 대행업무를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수수료는 밴 사업자 전체 수익의 80%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밴 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 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들에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 조건에 따라 이들 사업자로부터 각각 5억원씩을 수취했다.

아울러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밴 사업자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이들 업체에 또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기존 밴 사업자들이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 만에 거래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미니스톱은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억1600만 원 등 8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밴 사업자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앞으로 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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