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도입] 산업자본 50% 허용ㆍ자본금 500억원 하향

입력 2015-06-18 15:15 수정 2015-06-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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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가 대폭 완화된다.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 자본금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 4%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은산분리 규정하에서는 ICT등을 비롯한 창의ㆍ혁신성을 갖춘 후보자들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논의되거나 예사됐던 규제완화의 최대치로 평가된다.

단 은산분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자기자본 25%에서 10%로 축소된다.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역시 현재는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도 현재 1000억원에서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활성화와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기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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