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확산]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 도입 의무화’ 가능할까

입력 2015-06-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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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56곳만 도입…노조의 반발도 관건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316개 모든 공공기관은 이달 중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사실상 작년부터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며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아직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56곳(공기업 12개, 준정부 22개, 기타 22개)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만 민간기업의 도입률 9.9%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40곳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05년), 한국지역난방공사(2006년), 한국광물자원공사(2007년), 한국전기안전공사(2007년), 한국전력(2010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1년) 등 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기관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신규채용’과 연계되지 않아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 1년 남은 재직자수,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이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해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조의 반발이 크다는 점은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임금을 깎아 기업에 이익을 줄 뿐 근본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면 다음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사항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실제 퇴직연령이 50대 초반인 상황에서 강제적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면 산업현장에서 조기퇴직 강요, 와 불공정한 급여 체계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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