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카드가맹점 적발 포상금 5년간 2억4천만원

입력 2007-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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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부터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위장가맹점(탈세를 목적으로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가맹점)에 대한 포상금이 2억4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위장가맹점의 적발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5240건의 위장가맹점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위장가맹점은 2393개(45.67%)로 판명돼 5년간 총 2억39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지급 2393건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업종별로는 요식업이 1614건(67.45%)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위생업이 164건(6.85%), 의류업이 147건(6.14%), 자동차정비 71건(2.97%)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업종이 총 2393건 중 1996건으로 83.4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5건(29.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 420건(17.55%), 부산 176건(7.35%), 인천 145건(6.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2년간 신고 및 적발건수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2004년 이후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신고건수 762건, 지급건수 346건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카드업계와 국세청이 위장가맹점 적발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량가맹점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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