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일주일새 ‘메르스법’ 10건…검역부터 군·학교보건까지 바꿔

입력 2015-06-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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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77건으로, 의원입법 75건, 정부입법 2건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장기화 속에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책을 손질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도 10건이나 쏟아져나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용익,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엔 감염병 발생 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거의 공통적으로 담겼다.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와 똑같이 대응 실패하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 진료구역 등의 시설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군보건의료법 개정안에서 군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 전략을 수립토록 했고,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 감염병과 관련해 신속하게 휴교할 수 있게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했던 입국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 분야에선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현행 ‘5% 상한’에서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바꿔 사실상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내 눈길을 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 중립적인 사외이사후추위를 구성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경영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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