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티타워' 1300억 배당금 챙긴 독일 회사 조세 회피…대법원, "세금 더 내야"

입력 2015-06-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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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서울시티타워빌딩 배당금을 챙기고도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200억원대 세금 부과를 피하려던 독일 투자회사의 시도가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독일 법인인 투자목적회사 TMW는 2003년 8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티타워빌딩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GmbH 1, 2를 설립했다. 이 유한회사들은 빌딩을 보유한 서울시티타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각각 취득했다.

GmbH 1, 2는 2006년 4월~ 2008년 5월 서울시티타워로부터 받은 1316억여원의 배당금을 곧바로 TMW로 지급했으며, 2007년 7월경 TMW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울시티타워 주주총회에서 빌딩 매각을 결의했다.

서울시티타워는 GmbH 1,2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근거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해 84억여원을 원천징수해 서울남부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남부세무서는 2011년 3월 5%가 아니라 25%의 제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400억여원의 세금을 서울시티타워에 부과했다. 독일에 있는 해외법인 독일에 있는 해외법인 GmbH 1,2는 조세회피를 위한 회사일 뿐이어서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납세자인 TMW는 투자목적회사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서울시티타워는 25%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를 GmbH 1,2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GmbH 1, 2는 서울시티타워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TMW가 GmbH 1, 2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TMW는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어 서울시티타워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조약 상 '거주자'로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이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다면 서울시티타워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 200억여원을 TMW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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