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태료 시효만료로 5년간 1600억원 날려

입력 2015-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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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자동차 체납 과태료 중 시효만료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체납과태료가 1조756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 처리된 금액은 2010년 13억원, 2011년 24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9억원, 2014년 510억원으로 5년간 1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과태료 시효결손의 발생한 이유는 압류차량에 대한 부실한 관리 때문이다. 차량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차량 압류를 관장하는 경찰청간의 ‘압류연계시스템’이 2011년 이후에 이뤄지면서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도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이 뒤늦게 무더기로 확인됐다.

차량의 대부분은 타인 명의로 된 일명 ‘대포차’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법을 위반하고 자동차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차량이 말소가 된 이상 차주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의 자동차등록자료와 압류차량 대조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어 앞으로 체납과태료의 대규모 시효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압류차량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체납과태료에서 무더기 손실이 발생했다.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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