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백푸드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산물 가공식품인 붉은대게살을 사용해 제조한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 △붉은대게살 그라탕<사진> △붉은대게살 크림 등 4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는 2015년 7월30일에서 2016년 2월4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는 2015년 6월 26일에서 2016년 3월15일까지, 붉은대게살 그라탕은 2015년 7월 17일에서 2016년1월 23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은 2016년 3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