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숨기고 주식처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15-06-19 1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등 경경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솔로몬저축은행 주식 8만3700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은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62,000
    • -0.13%
    • 이더리움
    • 2,856,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507,000
    • +4.8%
    • 리플
    • 3,549
    • +2.75%
    • 솔라나
    • 199,600
    • +1.42%
    • 에이다
    • 1,110
    • +2.49%
    • 이오스
    • 744
    • +0.13%
    • 트론
    • 326
    • -0.31%
    • 스텔라루멘
    • 40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0.9%
    • 체인링크
    • 20,700
    • +1.62%
    • 샌드박스
    • 423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