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숨기고 주식처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15-06-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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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등 경경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솔로몬저축은행 주식 8만3700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은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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