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황교안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법무장관의 '기수 역전' 인사가 발생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2년)를 지킨다는 취지에서 올해 12월까지인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이러한 뜻은 김 총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법무장관 인사에 이은 검찰총장 교체 인사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