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특히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고 누진제를 손질해 서민층 부담을 덜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18일자로 인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누진제 적용을 받아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서민층과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산업체를 위한 조치다.
우선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4인 도시가구가 속해 있는 주택용 누진단계(월 301~400kWh)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647만 가구에 대해 1300억원 어치의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의 경우 종전보다 요금부담이14% (월평균 8368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4구간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은 매월 최대 1만 1520원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월 601kWh 이상의 전력 다소비가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연료가 되는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인상.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부담요인이 있어 당장 전기요금 인하 등 요금자체를 조정해야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한전의 경영수익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