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시행…‘튜닝 휠 2종’ 제1호 튜닝부품 인증

입력 2015-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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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 인증표시 (사진=국토교통부)
중소업체가 제작하는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과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도입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시행 후 첫 번째 튜닝부품이 인증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핸즈코퍼레이션에서 인증받은 튜닝 휠 2종(PR0004, MG0400)은 지난해 7월 출시돼 준중형부터 중형 승용차까지 장착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 전용 고성능 제품이다.

알루미늄 휠인 PR0004는 완성차에 장착하는 휠과 비교해 20~30% 무게를 줄였는데도 동등한 강성을 보여 가혹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서킷 주행이 가능하다.

마그네슘 휠인 MG0400은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개발ㆍ생산된 마그네슘 휠로 완성차에 사용하는 휠과 비교해 28~35% 경량화, 동등 수준의 강성, 연비 5~10% 절감 특성을 보인다.

국토부는 이들 제품이 유럽타이어와 림기술협회(ETRTO), 일본경알루미늄휠협회(JAWA)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동등한 방법으로 진행된 충격시험, 내구시험 등을 모두 통과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 튜닝용 부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시행했다.

공모를 통해 민간 자율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휠, 소음기, 에어필터, 오일필터, 등화장치 등 5개 품목을 자체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인증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성능ㆍ품질시험, 최종심사를 거쳐 이번에 핸즈코퍼레이션의 휠(wheel) 2종을 1호 부품으로 인증했다.

해당 부품은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표시가 부착되고 인증기관의 성능ㆍ품질에 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품목을 확대해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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