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기준 마련

입력 2015-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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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보험료의 28% 지원)과 정액지원의 기준이 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 정액지원과 지원제외의 기준이 되는 ‘지원제외 기준점수’를 정했다.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와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해 정했다. 정액지원 기준점수는 1801점이고,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2501점이다.

예를들어,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가 1801점 미만인 경우 현행처럼 보험료의 28%를 지원받고, 1801~2500점까지는 정액지원, 2501점 이상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28%를 정률로 지원받고 있으나,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내용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대부분(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고, 소득 상위 4%는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8만9760원)을 지원받으며, 최상위 1%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고시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2일까지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 간 갈등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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