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자살보험금’ 시간 끄는 생보사

입력 2015-06-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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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법원도 지급하라는데…삼성•ING생명 항소… 검토장기화될 땐 소비자 불리

법원이 삼성생명에 이어 ING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양사 모두 항소할 계획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으로 늘었지만 시간이 끌수록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 들어 생보사들이 시간 끌기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지난 16일 ING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ING생명 판결에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B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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