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만원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5만원의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기준을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1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현행 5만원 초과거래에서 ▲2008년에는 3만원 ▲2009년에 1만원 초과거래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부터는 기업들이 만원을 비용인정 받기 위한 증빙에 부담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관계자는 “가까운 곳에 퀵서비스를 불러도 만원이 넘는다면서 기준금액이 너무낮다”며 “퀵서비스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증빙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