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해야"

입력 2015-06-22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경련 등 5단체 공동건의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서에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원샷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게 돼 있다.

경제계는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하면 원샷법이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라고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사업재편 추진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의 경우 현행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포함 등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67,000
    • -1.37%
    • 이더리움
    • 4,629,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7.21%
    • 리플
    • 2,117
    • +7.96%
    • 솔라나
    • 355,000
    • -1.69%
    • 에이다
    • 1,486
    • +22.91%
    • 이오스
    • 1,057
    • +8.97%
    • 트론
    • 297
    • +6.45%
    • 스텔라루멘
    • 596
    • +49.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900
    • +4.93%
    • 체인링크
    • 23,080
    • +9.13%
    • 샌드박스
    • 543
    • +10.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