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상표권' 어디로…법원, 다음달 17일 1심 결론

입력 2015-06-22 14:48 수정 2015-06-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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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家) 형제가 그룹 상표 소유권을 놓고 벌인 소송 1심 결론이 다음달 17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2월 선고 예정이었던 이 사건은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선고기일이 늦춰졌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양자 간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박삼구(형) 회장 측은 그룹 상표를 박찬구(동생) 회장 측과 공동명의로 한 게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실질적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주장이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박삼구 회장 측 금호산업이 독점하게 된다.

반면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처분 문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호석화 측 변호인은 "상표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도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처분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이다. 금호석화가 공동명의 상표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금호산업에 상표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7년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직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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