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비텍은 이종현씨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15일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씨앤비텍은 이종현씨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15일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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